동보민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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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로는 그리고 방금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론 경우는 없다고 하는군요. 정화조는 신고에 곡 필요한 기준이지 담당자가 탄력을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혹시 정말 훌륭하신 담당자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운영자가 알아본바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곳이 있으면 알아보시는것이 좋겠고 홍삼기의 판매업자의 말이라면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 궁금맨님의 글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신청에 있어서 말입니다. :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매장에는 정화조시설이 없는데요.. : 제가 하려고 하는것은 홍삼액기스만 전문으로 추출을 :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어느곳에 물었더니 홈삼액기스만을 : 할 경우는 제조후에 한방울의 물도 버려지지 않은 특성이 : 있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탄력적으로 허가를 내 준다고 : 하는데요..실제로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도 허가를 : 냈다고 그러더라구요..과연 가능할런지요..궁금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