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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궁금한 게 ??
 운영자  2004/05/31 10:09:17
 db21@dbhealth.co.kr  
   3,157
감사합니다.
먼저 점포를 임차하기 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이 가능한지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발부받아 관할 시.구.군청 위생과에 확인한 후 점포를 임차하여야 합니다.

점포를 임차한 후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아두고 건강원의 시설을 완료한 후 관할 시.구. 군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관할에 따라서는 시설을 하기 전에도 신고를 받아주는곳도 있으며 또 어떤곳은 시설을 확인하러 매장을 방문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여 주는곳도 있습니다.

발부받은 영업신고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업태는 제조/도소매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농산물등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와 사업자등록절차가 마무리된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위생교육을 받으시라는 통보가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것은 어떠한 경영컨셉으로 어떠한 층을 주 타켓으로 분명하게,100%, 틀림없이 성공하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10배이상 경영에도 함께 노력하시어 꼭 성공한 건강원 경영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 정문열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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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동보민약연구원 사이트에도
: 그렇게 자주 방문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어색하게만 느껴지고 한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 몇일 전 보건소 위생과에서 건강원 허가를 받고 다 했는데
: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서에 어떤 것을
: 준비해 가야 하는지 ??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사업의 종류 중
: 업태 와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업태는 - 제조 , 종류 - 건강식품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인지 ?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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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은 정보만 얻어가고 이 사이트에 도움이 되지 못해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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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궁금한 게 ??
 궁금한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