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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Re. 궁금한 게 ??
 운영자  2004/06/01 10:31:18
   
   2,905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꼭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고증을 받았더라도 1년에 한번씩은 종사자 전원의 보건증은 꼭 소지하여야 하니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꼭 받아두셔야 한답니다.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자


: 정문열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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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그런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이라는 것이 뭔가요 ??
: 저는 서울 관악구청 ( 관악 보건소 ) 에서 신고를 해서
: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담당직원이 임대차계약서하고 신분증
: 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바로 신고증을
: 만들어 주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어서 하지
: 않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를 꼭 보건소 위생과에 제출해야
: 되나요 ??
: 계속 귀찮게 답변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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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다시뛰는 대한민국 사장님힘내세요
 Re. Re. 궁금한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