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민약연구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원가입   ID/PW조회
Home  >  온라인상담  >  건강원창업경영상담

 Re. 건강원 창업예정자입니다
 운영자  2003/07/02 14:19:46
   
   3,228
궁금하신 내용이 좀 색다르시군요.^^

건강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초단체의 위생과입니다.
관계된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구.군청의 위생과에 하시거나 좀 도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에 질의하셔도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릴것입니다.

건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는 한약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원료등으로 표현합니다.

허가는 신고제라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관할구청 민원실(위생과)에 가시면 간단하게 신고절차만 밟으면 가능하답니다.

많은 준비를 하셔서 창업에 성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디.
운영자.


: 김용전님의 글
: ------------------------------------
: 건강원 관리하는 상위 기관은 식약청인지요
: 관계법령은 어디로 문의하는지요
: 건강원에서 취급할수있는 한약제는 무엇인지요
: 허가조건은?
: 죄송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건강원 창업과 관련하여...
 건강원 창업예정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