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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가공범위요
 운영자  2003/09/16 11:06:36
   
   3,388
그렇습니다.
건강원에서 처벙을 할 수 없는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아시고들 계시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일부 처방등을 하여 어려움을 격었던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식품의 주.부원료라 함은 식품의 주 또는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 또는 농산물을 일컽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제가 식품으로 유통되는것과 한약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감초라 하더라도 식품의 원료로 유통되는것이 있고 한약으로 유통되는것이 있습니다.
참 우습죠??

건강원에서는 식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제를 구입하여다가 소량씩 임의로 사용하는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것이 식약청의 회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식품의 원료로 구분되어있는 원료라면 농사를 지어신 것으로 식품으로 가공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식품의 가공에는 원료의 구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사 한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운영자



: 산지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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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군요.
: 건강원을 해보고싶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셔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궁금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 건강원에서는 처방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 한약재(부원료)를 사용해서 어떤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수 있나요?
: 탕제원과 다른것은 무엇인가요?
: 예를들면 제가 어떤 부원료를 재배하고 있다고할때
: 그것을 이용해서 차나 탕을 만들어 판매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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