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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식품 제조 판매에 관한 문의
 운영자  2004/08/17 21:33:02
   
   2,929
답변이 늦었습니다.
식품제조공장을 가지지 않고도 식품회사 즉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식품업이 있습니다.
즉 제조 공장에 OEM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식품유통판매업 신고를 한 후 자신만의 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군청의 위생과에 가지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영자


: 궁금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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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 이 원료로 타 회사(건강식품을 만들어 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건강음료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판매할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참고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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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 판매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