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었습니다. 식품제조공장을 가지지 않고도 식품회사 즉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식품업이 있습니다. 즉 제조 공장에 OEM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식품유통판매업 신고를 한 후 자신만의 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군청의 위생과에 가지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영자
: 궁금님의 글 : ------------------------------------ :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 이 원료로 타 회사(건강식품을 만들어 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건강음료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판매할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참고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