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어머님께서 생산하신 제품을 쇼핑몰로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는 하구요. 가능하게 할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시어 표시기준등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것은 가능하답니다.
다만 건강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여 전화등의 주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것은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성공을 기원합니다.
운영자
: 박지윤님의 글 : ------------------------------------ : 안녕하세요? : 올4월쯤에 건강원 창업에 대해 질문드렸었는데요.. : 5월에 저희집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또 이렇게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 : 요즘에 건강원들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곳이있던데요.. : 이것이 가능한건지...궁금해서요.. : 저는 인터넷 쇼핑몰(건강식품)을 잠깐 운영한적이 있는데요.. : 생각보다 법이 무척 까다로웠꺼든요. : : 제가 알기로는 건강원은 쇼핑몰 운영은 안되는걸 로 알고있었거든요. : 그래서 결재는 안되고 전화주문이나 게시판 주문정도는 받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 : : 건강원은 저희어머니앞으로되어있구요. : 세무서에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건강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진을 올려놓고 전화주문이나 게시판 주문을 받아도 되는건지 그렇게 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바쁘신데 가끔 찾아와 이렇게 질문만 늘어놓고 가서 죄송하구 : 요~~그럼 수고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