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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자가품질검사
 운영자  2004/09/10 13:31:39
   
   3,368
감사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건강원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한하여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된답니다.

검사를 받는 기관은 전국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자가 알고 있는 검사기관 세곳만 알려드릴께요.
대전에 있는 (주)과학기술분석센타(042-624-0141-2)
부산에 있는 (주)영웅환경생명연구원(051-936-1024)
대구에 있는 한빛환경생명(주)(053-604-2518)
등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때 추출가공식품이라 말씀드리고 시료를 보내면 검사를 하여 줍니다.

검사비는 기관마다 다르니 전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것이며.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2-3종 정도만 받아도 무난하실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께요.

011-512-8833 서무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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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동네에다 조그만 건강원을 개업한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몇일전 자가품질검사를 하라는 위생과에서 보낸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
: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죄송하지만 좀 가르쳐주시면 안될까요? 항상 좋은 정보를 읽고 잇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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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중탕기 1대, 중고 포장기 1대 구입하고 싶은데요
 자가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