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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장어중탕에 관해서
 운영자  2005/04/12 11:57:00
   
   3,956
감사합니다.

현재의 매장에서 장어중탕을 가공하여 판매하시려면 장어중탕가공을 위한 시설과 식당간에 칸만이가 되어야 가능하구요.

허가은 아니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는 하여야 한답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양식을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가능하나 가공시설은 별도의 공간이어야 가능하실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평수와 경영컨셉에 대한 상담이 있어야 설비비용이 나올것 같습니다.

가공에 대한 기술전수는 본사에서 무료로 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그 때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 김세영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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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우선 운영자분이 누구실지 궁금할 정도로..내용이 알찬 사이트라고 예찬하고 싶네요..
:
: 저는 부산에서 민물장어소금구이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장어중탕을 함께 해 볼려고 합니다.
: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여..^^
: 1.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 받아야 한다면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셔요)
: 2.필요한 기계와 대략 가격
: 3.중탕하는 방법을 교육해 주는곳이 있는지..
:
: 너무 귀찮게 해 드리는거 같아 죄송하네여..
: 그럼..아무쪼록 황사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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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중탕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