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생산분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가공시설에 대한 허가는 다소 쉬운편이구요. 농장으로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가공시설의 면적이 작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판매에 유리합니다. 즉 고객이 다른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것이 좋다는 뜻이구요. 부원료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에 맞춘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국에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a/s와 더불어 부원료등의 구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도와드릴것입니다. 그리고 사슴중탕가공에 대한 기술은 전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한약제등은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한약제일지라도 약업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는것은 위법이며 식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제가 별도로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려며 자세한 상담을 위한 방문을 희망합니다. 운영자
: 사슴님의 글 : ------------------------------------ : 사슴농장운영중이며 시골집에 사슴중탕전문 건강원을 : 조그맣게 운영하고자합니다(자가생산분판매목적) : 1) 전형적인 시골마을이고, 가건물 5평정도에 건강원허가 : 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필요시설을 갖춘다면(수도,하수,,,) : 2) 식품원료로써의 약재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3) 본사이트에서 부원료로 표기한 것은 어떤 약재 식품원료 : 인지요? : 4) 향후 요청시 부원료의 공급은 가능한지요(부산근교)? : 5) 사슴중탕관련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