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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허가/약재
 운영자  2006/01/07 10:10:18
 db21@dbhealth.co.kr  
   2,900
자가생산분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가공시설에 대한 허가는 다소 쉬운편이구요.
농장으로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가공시설의 면적이 작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판매에 유리합니다.
즉 고객이 다른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것이 좋다는 뜻이구요.
부원료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에 맞춘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국에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a/s와 더불어 부원료등의 구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도와드릴것입니다.
그리고 사슴중탕가공에 대한 기술은 전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한약제등은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한약제일지라도 약업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는것은 위법이며 식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제가 별도로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려며 자세한 상담을 위한 방문을 희망합니다.
운영자




: 사슴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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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농장운영중이며 시골집에 사슴중탕전문 건강원을
: 조그맣게 운영하고자합니다(자가생산분판매목적)
: 1) 전형적인 시골마을이고, 가건물 5평정도에 건강원허가
: 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필요시설을 갖춘다면(수도,하수,,,)
: 2) 식품원료로써의 약재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3) 본사이트에서 부원료로 표기한 것은 어떤 약재 식품원료
: 인지요?
: 4) 향후 요청시 부원료의 공급은 가능한지요(부산근교)?
: 5) 사슴중탕관련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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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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