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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쇼핑몰에 대하여....
 운영자  2006/01/23 19:56:33
 db21@dbhealth.co.kr  
   2,653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하구요.
건강원의 영업범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하여 유통판매 즉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건강원을 고객들에게 홍보하여 전화 또는 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법뿐이랍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홈페이지는 장기적으로 단속대상이랍니다.
현재 그와같은 형태의 홈페이지는 잘 모르고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며 이미 상당수의 건강원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다 과대광고등으로 단속되어 폐쇠된 상태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제작에 필요한 업체의 소개가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 안정환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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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건강원들은 이 불황에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임대료등 아주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아는 친구 아버님 또한 힘들다고 합니다
: 거의 폐업 전 이라고 하는데..그래서 친구 의견에따라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 하려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돠나요?즉석 제조 가공업 허가증과 통신 판매업 허가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판매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강원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만들어 주는 업체를 알고 게신지요? 어디서 보니까 인터넷은 불법이라고 하던데..정말인지?
: 그러면 많은 사이트들은 어떻게 만들어진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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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
 쇼핑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