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여야 하는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느끼실만한 경비나 수고가 소요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전화 주문으로 판매하거나 전단지등으로 광고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광고지를 만들 때 과대광고행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정보가 필요하실것입니다.
홈페이지나 광고문안을 만드실 때 사전에 연락주시면 과대광고등의 문구가 있는지등에 대하여 살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사전준비로 창업에 성공하시길 빌며 창업 전 한번 방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영님의 글 : ------------------------------------ : 안녕 하세요 : 이번에 건강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첫째 : : 제가 알기로는 건강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6개월에 : 한번정도 공인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 이게 의무사항인지...혹 안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둘째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인터넷으로 판매가 불가하 : 다고 들었는데 전화상으로 주문을 받은경우는 상관이 없 : 는지 알고 싶습니다.(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문은 전화로...) : : 그리구 전단지와 프랑같은 방법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도 : 법적으로 하자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너무나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