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홍삼만을 전문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구.군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시 꼭 인삼류판매를 포함시켜야 된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판매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유통판매를 하고자 할때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와 보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등 다소 복잡하답니다. 그리고 홍삼류 단일제품으로 창업하셨다가 성업하시는 분 보다는 어려움을 격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전망은 달라지므로 충분한 시장조사로 성공하는 창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 황진혁님의 글 : ------------------------------------ : 겅강원 이라기보다는 홍삼원이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겟지만 홍삼 한가지품목만을 가지고 창업을하려고 합니다.. 홍삼제품판매와 홍삼액기스를 달여서 판매할계획인데 사업자등록을 할땐 일반 건강원처럼(즉석가공판매)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구요...(제품판매허가는 따로 내야돼는지..)그리고 홍삼 한가지만으로 창업을 한다면 전망이 어떨런지..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