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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원 원장님들께 알립니다.
 운영자  2003/03/14 1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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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과대 광고와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만을 전문으로 취재하여 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한번 씩 점검하시고 특히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없는지와 전단지 또는 액자등에 표시할 수 없는 문구등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본의아니게 단속되는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운영자
 황소개구리 활용 합시다.
 도매업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